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헌재 위헌 결정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강행한 변협, 이유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강행한 변협, 이유는?

입력
2022.05.30 20:00
수정
2022.05.31 00:44
0 0

헌재 판단에도 끝나지 않는 갈등
변협, 로톡 회원 총 53명 징계위 회부
변협 "헌재, '온라인 브로커' 금지 합헌 판단"
로톡 "헌재 결정마저 왜곡…회원 지킬 것"
법조계 "징계 타당성 확보하려면 로톡 '알선' 밝혀야"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의 징계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 측은 "헌재 결정과 변호사 징계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로톡과 징계 대상 변호사들은 "변협이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을 징계위원회로 회부한 데 이은 두 번째 징계 절차 착수다.

법조계에선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헌재가 지난 26일 변협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만든 '변호사광고규정' 일부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변호사가 변협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할 수 없다는 등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 징계 근거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헌재가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선 합헌으로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로톡의 (핵심) 영업방식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라며 "(헌재 결정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 징계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로톡 등은 "변협이 헌재 결정을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핵심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상, 변협의 징계 근거 역시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징계 절차 강행은 변협의 독선적 행위"라며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톡이 특정 소비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직접 연결한다면 '알선행위'로 볼 소지가 있는데, 이는 헌재에서도 (징계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부분"이라며 "(변협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지에 따라 결국 변협 징계에 대한 평가가 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