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경찰법 제정에 담긴 경찰 독립성 지켜져야"
"경찰위 실질화에 협력… 국수본부장 임기 보장돼야"
용산 집무실 집회 금지 "본안 소송까지 원칙 고수"
김창룡 경찰청장이 30일 행정안전부 주도의 경찰 통제 논의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수장이 처음 관련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취임 직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려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경찰)권한 남용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치"라며 "다만 기관을 설립한 목적, 취지에 맞는 운영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 조직에서 외청(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제정된 경찰법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이 독립적·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반영해 제정된 법"이라며 "(자문위에서) 경찰법 제정 정신도 함께 존중되면서 균형감 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고, 앞으로 경찰청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위 실질화에 경찰청도 뜻을 같이한다"며 역할 강화론에 힘을 실었다. 경찰위는 경찰 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로, 국회에 경찰위 실질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그는 "경찰위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보고 업무와 요청 건도 신설하고 개회 횟수도 늘리겠다"며 "관련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검찰 출신 외부 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지명 가능성에 대해선 "국수본부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의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100m 내 집회 금지 방침 유지"
김 청장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와 관련해 "경찰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 입장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앞서 법원은 시민단체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경찰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 인근 집회금지 적법성과 관련해 법원에 본안소송 6건이 계류돼 있다. 김 청장은 "(법원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기회에 집회 시위와 관련한 다양한 요구 사안을 반영한 집시법 개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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