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단 환영" 속 파장 주시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달 라이더의 범위가 넓어진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특정 플랫폼 소속 라이더가 아니어도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배달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실제 법이 적용될 내년까지 일부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혜택 범위에 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것으로, 여야 간 이견 없이 처리됐다.
법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속성 요건' 폐지에 있다. 그동안 일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 배달 라이더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적어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 소득 116만4,000원 이상, 또는 월 97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통상 배달대행 앱을 통해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다양한 플랫폼 주문을 소화하는 플랫폼 배달업 특성상 조건 충족이 쉽지 않았다.
실제 올해 3월 서울 서초구에서 쿠팡이츠 배달에 나선 4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숨졌지만,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여성은 배민과 쿠팡이츠에서 각각 월 50만~60만 원 정도를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최대 66만 명의 플랫폼 배달 라이더가 산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산재보험법 전속성 폐지를 원론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배민, 쿠팡이츠 등 대규모 배달앱 업체는 지난달 국회 간담회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배민은 지난해부터 소득이 전속성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 보험료 납부 방식이나 정산 방식 등은 새 법안이 적용되는 내년 7월까지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직이 잦고 노동 시간이 들쭉날쭉인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실제 법안 적용 단계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나면 어떤 업체와 어떤 식으로 보험료를 나눠 낼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업계가 큰 틀에서만 합의한 상태로, 추후 시행령이 나오면 시스템 개발 등 실무 단계에서 더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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