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제품에 정부가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인증제도가 생긴 지 30년 만이다.
환경부는 30일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인증 대상 품목은 산업용 제품 108개, 생활 밀착형 제품 58개 등 총 166개다. 정부는 이 중 생활 밀착형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데, 이번에는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보디워시 △의류 등 6개 품목에 대한 기준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 소비전력 절감이 상위 30% 제품 수준으로 강화돼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프리미엄 인증은 미국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상위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쳐 쓸 권리'를 고려해 예비 및 핵심 부품보장 기간도 신설했다. 예비 및 핵심 부품보장은 일반 4년, 프리미엄은 5년이다.
세제와 샴푸·린스는 발암성·장기독성·내분비계 등 고위험 우려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프리미엄에서는 생분해성 원료만 사용해야 하고, 계면활성제 50~70% 이상을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는 독일의 환경인증인 블루엔젤과 같은 수준이다. 이때 생분해는 '58도에서 180일 이내 생분해 90%'였던 기존 기준을 '20~28도에서 24개월 이내 생분해 90%'로 강화했다.
의류는 인체에 해로운 염색제 사용을 금지하고, 폐재 사용률(50%) 및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 사용 기준(20%)을 신설했다. 프리미엄에서는 폐재 사용률이 80%,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 사용률이 50% 이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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