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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법'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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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법' 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2.05.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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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 지역 위기 해소 기대"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청년은 떠나고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 농어촌 지역은 반겼다. 우선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뒀다.

의료지원 대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섬 주민 내항여객선 운임 및 요금 지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은 서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초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했으며, 이후 지난해말까지 유사한 법안이 총 9건 제안됐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그동안 발의된 지원법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결과다.

서 의원은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어촌 소멸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에 담기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은 면밀히 검토해서 후속 보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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