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0년 4월 제정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사회서비스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서비스원의 근거 법령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 3월 25일 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를 사회서비스원법 7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사업 내용에 긴급 돌봄 서비스와 종합 재가 서비스를 추가했다. 임원 구성도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한 조항을 법에서 정한대로 이사장은 따로 두지 않고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변경했고,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법에서 정한대로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에 따라 신설되는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신설했다. 광주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6월 2일까지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7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