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년 울리는 '깡통전세'…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년 울리는 '깡통전세'…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입력
2022.05.30 11:30
수정
2022.05.30 11:33
19면
0 0

전세보증금 피해 2030이 65% 차지
서울시, 7월 접수→8월 지급 예정

서울시, 전세보증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전세보증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30세대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자의 약 65%가 청년층이라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서울시는 30일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중 2030세대가 64.7%를 차지했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보증료 반환 지원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가 자격요건이다.

7월 한 달간 시 청년정책 사이트인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신청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와 발급에 2~3주가 걸린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시는 8월 말에 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