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혼 주민 오면 부정 타" 발언한 공무원… 대법 "명예훼손 아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혼 주민 오면 부정 타" 발언한 공무원… 대법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2.05.30 10:30
수정
2022.05.30 10:37
0 0

1·2심 벌금 100만 원 "사회적 가치 침해"
대법, 파기환송 "구체적 사실적시 없어"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혼한 주민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공무원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혼한 주민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했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구체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월 마을 수호신에게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인 당산제에 이혼한 B씨가 참석하자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언급하고, 주민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혼 경위나 사유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사회 분위기상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A씨의 언행은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발언과 관련해 "B씨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문재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