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급여 지원으로 유죄 확정 기업 '발레오'
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했지만... "합헌" 판단
"형사처벌, 노동3권 행사 보장하는 적합한 수단"
대표적인 '노동조합 파괴' 수단으로 꼽히는 사측의 어용노조 설립 및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노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노사관계와 산업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발레오) 대표와 발레오 법인이 노조 운영에 사측 개입을 금지한 노조법 81조 4호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조법 81조 4호는 △사측이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 등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에 활동 중인 노조가 어용노조로 전락하거나, 기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사측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지원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다.
실제로 강 대표와 발레오 법인은 기존에 활동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강 대표 등은 금속노조를 탈퇴한 직원이 설립한 어용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친기업노조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해당 행위가 사측이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강 대표와 발레오 법인에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 대표 등은 이에 2019년 노조법 81조 4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2018년 5월 해당 조항 중 일부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게 이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부추긴 측면도 있었다.
헌재는 그러나 2018년에 나온 일부 내용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노조 운영비 원조 금지'에 관한 것이었고, 이번 사건 쟁점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부분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 금지와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는 취지와 내용 등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급여 지원 금지에 대해 "이 조항으로 인해 초래되는 기업 자유의 제한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노조 전임자로 활동할 경우 계약한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인해 상당히 완화된다"며 "반면 노조의 독립성 확보,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와 산업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공익은 중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사측이 노조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