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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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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입력
2022.05.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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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도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7회 4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이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7회 4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이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배달의민족' '쿠팡잇츠' 등 각종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종사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전속성'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해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을 명시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는 노사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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