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38명 중 237명이 찬성했고,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기권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특별지원 등 각종 특례를 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강원도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후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 6월쯤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는 도 단위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고, '특별자치시'인 세종을 포함하면 세 번째다.
여야는 지난 대선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앞다투어 공약했다. 특히 대선 직후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법 제정에 속도가 붙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출마 조건' 중 하나였던 특별자치도법 처리를 받아들이고,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도 '강원 표심'을 의식한 발언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내건 1호 공약"이라며 "당론으로 만장일치 찬성 표결을 해 달라"고 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가 강력히 요청해 만들어진 '이광재 특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물론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도 나란히 상경해 국회에서 여론전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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