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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화물차 월평균 19만→32만원, 화물차·버스·택시 유가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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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화물차 월평균 19만→32만원, 화물차·버스·택시 유가보조금 확대

입력
2022.05.30 06:00
수정
2022.05.30 1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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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보조금 지급 기준 1,750원으로 내려
지급 기간도 7월→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29일 서울의 한 셀프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29일 서울의 한 셀프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정부가 유가 급등에 따른 교통, 물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기준 금액을 내리고 지원 기간은 늘린다. 화물차, 버스, 택시 종사자들은 오는 9월까지 경유 가격이 L당 1,75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버스, 택시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경유 가격 급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교통, 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했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시 초과분의 50%를 화물차, 버스, 택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 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돼 지급 기준을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당초 7월에서 9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와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 택시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44만 대, 버스 22만 대, 택시 500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경유 가격이 2,000원일 때 유가보조금은 L당 75원에서 125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수령액이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현재보다 13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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