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터 1년간…약 11억 감면 예상
고지서 발행 시 금액 차감 고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부터 지방관리무역항 공유수면 점·사용료 25%를 감면해준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피해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점·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경남도가 관리하는 진해·통영·고현·장승포·옥포·삼천포·하동항 등 7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해당한다.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금액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31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에 따른 수혜 금액은 130건 1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달 정기부과 고지서 발행 시 25% 차감해 고지하기 때문에 별도 감면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자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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