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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 패소…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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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 패소…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입력
2022.05.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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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해 드라마에서 하차한 강지환이 부당이득금 관련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TV조선 제공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해 드라마에서 하차한 강지환이 부당이득금 관련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TV조선 제공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해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강지환이 부당이득금 관련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6일 전해진 바에 의하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옛 소속사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젤리피쉬 측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기사로 나온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과거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강지환은 촬영이 끝난 뒤 술자리에서 여성 외주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11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조선생존기'의 방영 횟수는 20회에서 16회로 줄어들었으며 강지환을 대신해 다른 배우가 투입됐다. 이후 제작사는 강지환에게 6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산타클로스 측에 53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000만 원은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그러나 강지환 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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