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반복 가중처벌 불가
도로교통법 일반규정 적용해 구형량 정해져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적용 법 조항 바꿔야
대검찰청이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를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대검은 27일 전국 검찰청에 전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위헌 결정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을 근거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도록 했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 거부자의 경우 같은 법 제148조2 제2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은 즉각 공소장 변경에 나선다. 1, 2심 또는 파기환송심의 경우 적용 법 조항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바꾸고, 구형량도 함께 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변론이 끝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선 즉시 변론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미 형이 확정됐다면 향후 재심 절차에 따라 공소장 변경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지만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게 구형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