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다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날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에 모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셈이다.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의 업무에도 당장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재판관들은 관련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 위반 행위를 한 뒤 10~20년 등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규정을 다시 위반한 이들에게 책임보다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엄벌주의로 음주운전을 억제하자는 윤창호법 취지는 일리가 있지만,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판단할 시간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법 조항의 허술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연이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걱정되는 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해이다. 2018년 9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결정이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이나 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모임도 잦아지는 등 음주운전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잡아야 함은 물론이고, 국회는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이 입법 공백을 틈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