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역겨운 행위 하도록 해"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최찬욱(27)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죄형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하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음란하고 역겨운 행위를 하도록 했는데, 이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6월 검찰 송치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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