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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입력
2022.05.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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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인정... 국세 부과기간 10년으로 늘어
법원 "2018년 부과된 양도세 6억 원은 적법"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선친의 토지매매 거래에 부과된 6억 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의 1,700㎡ 규모의 땅을 상속 받았다. 땅은 제3자의 명의로 숨겨져 있었다. 조 전 회장은 3년 뒤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 원에 매매한 뒤 2009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눠 받았다.

종로세무서는 2018년 땅 매매와 관련해 조 전 회장에게 양도세 6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본 것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7월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과세됐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①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잔금 납부가 끝난 2009년 4월로 봐야 하고 ②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18년에 이뤄진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였다. 국세 부과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할 경우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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