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고통 고려....엄중 처벌 불가피"

지난해 11월 24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루든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갈등을 빚던 중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도 명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고, A씨와 몸싸움을 벌인 B씨의 60대 남편과 20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뇌경색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뇌가 괴사돼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A씨는 사건 발생 두세 달 전에 이 빌라 4층으로 이사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의 남편과 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B씨의 남편과 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이들은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년차 경찰이던 C씨는 빌라 외부에서 피해자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순경 D씨를 따라 다시 밖으로 나왔다. 현장에 배치된 지 7개월 된 D씨는 A씨가 흉기로 B씨에게 중상을 입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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