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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채 8세 친딸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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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채 8세 친딸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12년

입력
2022.05.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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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접촉을 매개로 감염되는 후천성면역걸핍증(에이즈)에 걸린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는 27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 3월 8살이던 딸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다만 딸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딸이 학교 교사와 상담 과정에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접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2월 대구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사 강간은 인정하지만 직접적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진술 방향 또한 대체로 일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HIV에 감염된 상태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부로 피해자가 건강히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했고 간음으로 HIV 전파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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