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고의 없었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마약 수입 범행, 국내 확산 초래 가능성 커"
법원이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을 밀반입해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추징금 30만 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보관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 서울 강남구의 모텔 객실에서 B씨와 함께 엑스터시 1정을 쪼개 먹고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마신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마약을 반입한 건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입국 당시 마약이 가방에 들어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였다. 다만 입국한 뒤 두 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방에 어떤 수하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마약류가 가방에 있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국내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대기업 임원으로서 사회 지도층이라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A씨는 전직 삼성전자 상무로 1심 재판 도중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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