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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서 7개월 만에 ASF 발병… "1500마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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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서 7개월 만에 ASF 발병… "1500마리 살처분"

입력
2022.05.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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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현장대응팀 급파 긴급 방역
강원·경기 농가 48시간 출입 제한


방역당국이 지난해 10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제군의 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지난해 10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제군의 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홍천군 화촌면의 양돈농가에서 26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동물방역 당국이 강원도와 경기도 양돈농가에 대해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ASF가 멧돼지가 아닌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지난해 10월 인제군 이후 7개월 만이다. 앞서 강원도내에선 지난해 인제와 고성, 인제, 홍천지역에서 ASF가 발병했다.

강원도는 ASF가 발병한 농장에 동물방역과 통제관 2명과 역학조사관 2명을 급파해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돼지 1,50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10㎞ 방역대 내엔 9개 농가가 돼지 1만9,580마리를 기르고 있다.

당국은 또 홍천지역 전체 15곳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에도 들어갔다. 강원도는 물론 인접한 경기도내 농가엔 28일 오후 6시30분까지 48시간 이동을 제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10시 긴급방역회의를 열어 대응방안 점검에 나섰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제계를 가동,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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