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용수 "10억엔 합의, 사전에 알려주지 않다보니 거짓말만"...윤미향에 일침
알림

이용수 "10억엔 합의, 사전에 알려주지 않다보니 거짓말만"...윤미향에 일침

입력
2022.05.26 21:45
0 0

외교부 '10억 엔 합의' 윤미향에 사전 설명 파문
이용수 "할머니들이 반대할 걸 아니까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020년 5월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020년 5월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교부가 '10억 엔 위안부 합의' 전날 당시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해줬다는 문건이 공개되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할머니들이) 합의 내용에 반대할 걸 아니까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26일 "(윤 의원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합의 전에 내용을 알려줬어야 했다"며 "그러지 않다보니 거짓말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할머니는 "(윤 의원이) 지은 죄를 이제 토해내고 있는 것"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바른대로 얘기를 하고 죄를(벌을) 받아야지"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또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할머니는 지난 4월에도 윤 의원의 재판에 대해 "사과도 필요없고, 모르고 잊고 산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윤 의원과 외교부의 면담기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당시 실무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합의 9개월여 전인 지난 2015년 3월9일 정의기억연대 측의 요청에 따라 윤 의원을 만났고 위안부 문제 관련 협의 동향과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같은 만남은 같은 해 3월25일과 10월27일에도 이어졌고 위안부 합의 타결 전날인 같은 해 12월27일 저녁에도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변은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고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 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이 10억 엔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며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1992년 6월2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사였던 윤 의원과 교회에서 처음 만났고 정대협의 모금 등에 위안부 할머니를 동원하고는 정작 위안부는 차별하는 등 이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할머니는 "윤미향이 미국가자며 600만 원을 모금해놓고 (할머니는)정대협 사람이 아니라서 못오게 했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판 행위는 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후원금 1억37만 원을 217차례에 걸쳐 유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할머니는 "법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수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