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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취업으로 실업급여 6억 수령… 브로커·부정수급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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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취업으로 실업급여 6억 수령… 브로커·부정수급자 무더기 기소

입력
2022.05.26 19:30
수정
2022.05.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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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액 절반 수수료 조건 '가짜 근로자' 모집
업주 몰래 취업 후 퇴직 처리 실업급여 타내
브로커 구속기소… 부정수급 44명 약식기소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 전경. 윤한슬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 전경. 윤한슬 기자

취업한 적 없는 직장에 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낸 수십 명과 이들을 모집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유광렬)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가짜 근로자들을 모집한 A(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인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절반을 수수료로 달라"며 78명을 모집했다. A씨는 사무소 고객 몰래 고객이 운영하는 치킨집 7곳에 이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퇴직 처리하는 수법으로 총 5억8,0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으로부터 A씨와 가짜 근로자 32명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하고 가짜 근로자 46명을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기소된 45명 외에 13명을 기소유예하고 나머지는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하거나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소관부처에 통보해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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