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거부' '측정거부+음주' 2회 이상 위헌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작년 위헌
윤창호법 효력 상실 "가중처벌 어려워질 듯"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개정 전 윤창호법에 이어 개정된 윤창호법까지 위헌 판단이 나오면서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26일 부산지법 등 법원들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과 관련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두 차례 이상 적발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쳐 두 차례 이상 할 경우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2018년 시행된 윤창호법 내용 중 '음주운전만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조건·기한 없이 과도한 처벌을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헌재 판단을 받은 부분은 2020년 12월 개정된 윤창호법 중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쳐 두 차례 이상 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반복 위반했다고 해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 처벌 조항에 이어, 이날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및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도합 2회 이상 처벌 조항까지 위헌 판단이 나오면서, 윤창호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사건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재범이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헌재 판단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씨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차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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