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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4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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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4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 징역 5년

입력
2022.05.26 16:11
수정
2022.05.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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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허점 이용해 횡령, 죄질 나빠"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4억 원에 가까운 공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탕진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 공무원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계약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공금 3억9,9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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