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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특근 거부' 업무방해 처벌은 합헌"... 10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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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특근 거부' 업무방해 처벌은 합헌"... 10년 만에 결론

입력
2022.05.26 14:34
수정
2022.05.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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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을 업무방해로 처벌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노조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특근을 거부해 업무방해죄로 벌금이 확정된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2010년 사측이 협력업체 직원 18명을 정리해고한 것에 반발해 특근을 거부했다. 노조는 특근 거부로 인해 기소돼 벌금형이 나오자 2012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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