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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염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 인정... 192명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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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염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 인정... 192명 보상받는다

입력
2022.05.26 1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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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42일 이내 발생'에만 적용
42일 지나 발생한 4건은 보상 제외

4월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에 앞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4월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에 앞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발생한 심낭염을 국내에서 공식 이상반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2명이 추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유전자(mRNA) 백신을 접종한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단, 인정 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에 심낭염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보상 대상에 10~20대 80여 명

피해보상 신청자 가운데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192명이다. 그중 20대가 51명, 30대 48명, 40대 31명, 50대 24명, 60세 이상 8명이다. 10대도 30명이나 된다. 이들에겐 피해보상이 소급적용된다. 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면 바로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 원이다. 장애 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와 간병비(하루 5만 원)도 지원된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유가족들과 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해 백신 정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유가족들과 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해 백신 정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낭염으로 신고된 사례 가운데 접종 이후 42일이 지난 경우는 4건이다. 이들은 여전히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으로 분류돼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전성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42일 이내에 심낭염 발생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심낭염은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병이다. 지금까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달리 심낭염은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신고 안 됐어도 피해보상 신청 가능

이로써 발열이나 근육통, 두드러기 같은 일반적인 이상반응 외에 코로나19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질병은 아나필락시스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4가지가 됐다.

한편 정부는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가 먼저 진행돼야 피해자나 보호자가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가 안 됐어도 피해보상 신청을 할 때 진단확인서와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면 신고와 피해보상 절차가 한 번에 진행된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0일 안에 백신 이상반응 피해 관련 △심의절차 간소화 △이의신청 기회 확대 △피해보상센터 및 안전성연구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모두 추진 또는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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