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신은 받아도 맞벌이는 못받는 근로장려금..."혼인 페널티 개선 필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신은 받아도 맞벌이는 못받는 근로장려금..."혼인 페널티 개선 필요"

입력
2022.05.26 15:30
0 0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 독신 27% 맞벌이 6.5%
결혼하면 동일한 혜택 못 받는 '혼인 페널티' 지적
근로장려금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4.8%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두 사람이 결혼했을 경우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혼인 페널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6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에 실린 ‘근로·자녀장려금의 형평성 효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6.5%로 단독 가구(27.0%), 홑벌이 가구(18.2%) 수급률을 밑돈다. 자녀장려금 수급률도 홑벌이 가구(6.5%)가 맞벌이 가구(2.6%)의 두 배 이상이다.

조세연은 이 같은 수급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각 가구 유형별 기준에서 찾고 있다. 올해 기준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3,800만 원으로 단독 가구의 두 배가 안 된다.

연소득 2,000만 원인 두 사람은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이 결혼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전병목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개인 2인이 단독 가구로 존재할 때와, 맞벌이 가구로 존재할 때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장려금 제도가 확대돼 보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제도로 기능하려면 ‘혼인 중립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소득격차를 4.8%가량, 자녀장려금까지 더하면 격차를 5.4%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더하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41.5%에 혜택을 주고, 이들의 소득을 12.5%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득 5분위 배율은 제도 적용 전 12배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후 11.3배로 개선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