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 비중 독신 27% 맞벌이 6.5%
결혼하면 동일한 혜택 못 받는 '혼인 페널티' 지적
근로장려금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4.8%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두 사람이 결혼했을 경우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혼인 페널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6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에 실린 ‘근로·자녀장려금의 형평성 효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6.5%로 단독 가구(27.0%), 홑벌이 가구(18.2%) 수급률을 밑돈다. 자녀장려금 수급률도 홑벌이 가구(6.5%)가 맞벌이 가구(2.6%)의 두 배 이상이다.
조세연은 이 같은 수급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각 가구 유형별 기준에서 찾고 있다. 올해 기준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3,800만 원으로 단독 가구의 두 배가 안 된다.
연소득 2,000만 원인 두 사람은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이 결혼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전병목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개인 2인이 단독 가구로 존재할 때와, 맞벌이 가구로 존재할 때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장려금 제도가 확대돼 보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제도로 기능하려면 ‘혼인 중립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소득격차를 4.8%가량, 자녀장려금까지 더하면 격차를 5.4%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더하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41.5%에 혜택을 주고, 이들의 소득을 12.5%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득 5분위 배율은 제도 적용 전 12배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후 11.3배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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