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민군 점령기 인민가 가르쳤다고 교사들 총살… 진실화해위 "국가가 사과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민군 점령기 인민가 가르쳤다고 교사들 총살… 진실화해위 "국가가 사과해야"

입력
2022.05.26 15:00
수정
2022.05.26 15:03
0 0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첫 진실규명 완료
경찰이 교사들 총살한 전남 진도 간재골 사건
"생명권·적법절차 침해… 위령사업 지원" 권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확보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의 '신원특이자명부'.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확보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의 '신원특이자명부'.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전남 진도군 간재골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학교 교사들이 부역 혐의로 경찰에 희생된 사건으로, 위원회는 국가가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간재골 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진도군 소재 국민학교 교사들이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간재골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된 일을 뜻한다. 희생자들은 인민군 점령기에 학생들에게 인민가를 가르치는 등 부역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록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신청자(3명)인 당시 고성초 교사 양모씨, 군내초 교사 박모씨와 양모씨가 실제 희생자가 맞다고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간재골 사건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불법 행위의 최종 책임은 경찰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진실규명은 1960~1980년대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관리한 '신원특이자명부'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앞으로 유사 사건을 조사할 때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영구 보존 중인 해당 명부엔 한국전쟁 시기에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살된 인물 △좌익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자수한 인물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원 조사 내용이 적혀 있다.

진실화해위는 "향후에도 각 기관에서 이런 자료 협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국가기관이 소장·보존하고 있는 한국전쟁 관련 기록을 계속 확보해 조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