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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담장 밖 미활용 재산 처분, 100억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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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담장 밖 미활용 재산 처분, 100억 확충

입력
2022.05.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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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필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학교 담장 밖 미활용 공유재산 처분’사업을 통해 100억 원의 교육재정을 확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160필지의 미활용·무단점유 부지 등을 매각해 100억8,400만 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 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전체 학교 담장 밖 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과 전수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난해부터 재산 매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자문단’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매각 토지 160필지 중 개인에게 수의 매각한 경우는 36건으로 전체의 22.5%에 불과했고, 개인 건축물도 공유재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가피하게 수의 매각한 경우가 많았다.

또 도로나 인도, 화단 등 공익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편입 보상이나 원상 복구 내용을 ‘교육행정협의회’에 상정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학교 담장 밖의 자투리 부지나 미활용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과 미래 가치 등을 검토 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육재정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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