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홈피에 6개월간 33개 기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음에도 개선 노력이 부족한 33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기업들은 조달청 등 일부 정부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26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3곳을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남녀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미이행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 에이스테크, KTM&S로 총 4개사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와 고려제강, 나이스평가정보, 대성산업가스, 대아이앤씨, 대한유화, 디아이씨, 미성지에스이, 상신브레이크, 상아프론테크, 서진산업, 선진, 송원산업, 신영, SK바이오텍, 에스트라오토모티브스시스템, 자이에너지운영, 제이비씨, 지에스엔텍, 참프레, 청도공영사업공사, 케이카, 코스콤, 코오롱플라스틱, 하이에어코리아, 한국티씨엠, 한국플랜트서비스, 한화파워시스템, 현대IHL 등 29개사다.
민간기업이 32개사, 나머지 1개사는 지방공기업(청도공영사업공사)이다. 업종별로는 중공업이 12개사로 가장 많고 화학공업이 5개사로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이 부진하며 △여성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한다는 판단을 받은 곳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 대상은 공공기관 및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 2,553개사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2021년 기준 여성 고용비율은 37.78%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06년(30.77%)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은 21.3%로 2006년(10.22%)보다 두 배 넘게 상승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