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검찰, 재수사 통해 영장 발부 받아
경기 남양주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개의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1년 만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이찬규)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이 산책하던 B(57)씨의 목 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 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임의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사건 발생 직후 자신에게 개를 분양한 축산업자 C(74)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블랙박스를 지운(중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A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과실치사 및 수의사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개주인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도 “개 사육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A씨와 C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고, 이 사건은 올해 3월 남양주지청으로 재이첩됐다.
남양주지청은 사건 관계인 6명을 전면 재조사한 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과실치사보다 중한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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