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위로 교통정체 등 시민 불편 크게 없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했던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김기홍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7월 14, 15일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항의하며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틀에 걸친 시위에 차량 1,000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경찰은 이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고 그해 8월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대면 접촉이 적은 차량 시위라는 방법을 택한 점, 야간에 시위를 진행해 교통정체 등 시민 불편이 크게 없었던 점,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