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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해서 때렸다"... 장애인 살해·암매장 남녀 4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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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해서 때렸다"... 장애인 살해·암매장 남녀 4명 재판에

입력
2022.05.24 17:52
수정
2022.05.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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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함께 살면서 지속적으로 폭행
시신 방치하다 렌트카로 옮겨 암매장

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남녀 4명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남녀 4명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출한 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20대와 3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강세현)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남성 A(30)씨와 B(27)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살인 방조와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여성 C(25)씨,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여성 D(30)씨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A씨 자택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인인 E(28)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살해한 뒤, 경기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승마산 입구 인근에 몰래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E씨 시신을 방치하다가 지난해 12월 20일쯤 렌터카를 이용해 암매장 장소까지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승마산에서 나물을 캐던 주민으로부터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달 28일 A·C·D씨를, 다음날 B씨를 각각 체포했다. A씨와 C씨는 지적장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E씨가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가출한 E씨와 함께 살면서 3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E씨는 사망 직전 거동이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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