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하' 검토
상속세 개편에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대기
감세 외치며 '늘어난 세수로 국정과제 이행'
재정-세제 손발 안 맞는다는 지적도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깎는 전방위 감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제 전반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맥이 닿아 있다.
다만 정부 방침대로 감세를 하면 매년 수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 논란은 물론 부자감세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법인세부터 종부세까지 줄줄이 감세 예고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개편을 시사했다. 법인세율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린 최고 세율을 다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하는 방향이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 방안은 하반기 이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에게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매길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방안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현재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개별 상속인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향이 검토 중이다. 법인세, 부동산세에 이어 상속, 증여세까지 윤 정부가 사실상 전방위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감세하면서 대규모 추경… 포퓰리즘 논란도
윤 대통령이 세제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여권은 이를 '세제 정상화' 차원의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남는 세수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놓고, 반대편에서 전방위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엇박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종부세가 8조6,000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만약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인다면 종부세도 목표 달성이 힘들어진다.
법인세율 인하를 감안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진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율 인상으로 연간 세수는 2조5,599억 원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하 폭과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2조 원 안팎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여기다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의 세제 개편이 예고돼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매년 20조 원씩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국정과제 재원 조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감세로 혜택을 보는 대상이 대기업, 고액 자산가 중심인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론회에서 “감세 과제는 포함됐지만 증세 계획이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지만 대규모 재정 적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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