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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최대 3,000만 원 대출”... 청년 유인하는 '작업대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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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최대 3,000만 원 대출”... 청년 유인하는 '작업대출' 주의보

입력
2022.05.24 15: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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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유인한 뒤 소득증빙 서류 위조해 대출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작업대출. 금융감독원 제공

작업대출. 금융감독원 제공

#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무직자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문구에 혹해 B회사에 연락을 했다. 이후 A씨는 B사가 위조해준 소득증빙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은 뒤 이 중 절반을 B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B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9월~2019년 8월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 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하다 최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을 유혹해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한 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로, 이들은 비대면 대출을 통해 비교적 소액을 대출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작업대출업자에게 건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성화한 취업난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대출이 맞물리면서 취업준비생 또는 젊은 무직자를 유인하는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다”며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공문서·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대출 연루 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금융감독원 제공

작업대출 연루 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금융감독원 제공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다. 대출과 관련한 위·변조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대출희망자는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경제적 낙오자로 전락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며 “대출이 필요한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지원제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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