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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검증' 법무부로... 한동훈 장관 직속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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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검증' 법무부로... 한동훈 장관 직속 조직 신설

입력
2022.05.24 11:00
수정
2022.05.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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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폐지 따른 조치… 하루간 입법예고
장관 산하 단장 신설… 1·2담당관 등 20명 증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기능을 담당하던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그를 보좌할 인사정보 1·2담당관 신설, 필요 인력 증원 및 분장 사무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 받는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 분야 정보를, 인사정보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관리하면서 단장을 보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단장을 맡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1명과 검사 3명, 경정 계급 경찰 2명 등을 포함한 2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작업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무부 권한 비대화 및 정보 오남용, 장관 및 검사의 직무범위 법적 근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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