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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올해 만료 예정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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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올해 만료 예정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입력
2022.05.24 11:42
수정
2022.05.24 13:50
11면
0 0

2012년 적립분, 1년 연장해 내년 만료
내달부터 진에어 항공편에도 사용 가능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스카이패스 회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 올해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대한항공 보잉 7879. 대한항공 제공.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스카이패스 회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 올해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대한항공 보잉 787­9. 대한항공 제공. 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2012년 1~12월 적립돼 올해로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돼 내년에 만료된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연장한 2010년과 2011년 당시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마일리지는 6월 중 순차적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항공권의 좌석 예약 현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뿐 아니라 일반 항공권 구매 시에도 마일리지 복합결제서비스 '캐시 앤 마일즈'를 통해 운임의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국제선 운항이 확대되면서 캐시 앤 마일즈의 이용 건수와 재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항공권 이외에도 △공항 라운지 △초과 수하물 △호텔 숙박 △여행 상품 △KAL 스토어 상품(로고상품) 등에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마트 할인 등 마일리지 제휴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턴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진에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품을 다양화하고 신규 마일리지 제휴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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