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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소음에 시달리는 배달노동자 80%가 건강검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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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소음에 시달리는 배달노동자 80%가 건강검진 못 받았다

입력
2022.05.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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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지부 관계자들이 내비실거리 요금제 개선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지부 관계자들이 내비실거리 요금제 개선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하는 노동자 가운데 80%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 국민 평균 건강검진 수진율(6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기사 82.4% 폭언·협박 경험... 정신건강 '적신호'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정책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자 500명(음식배달노동자 250명·대리운전노동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 비율은 배달노동자 19.0%, 대리운전노동자 22.5%에 그쳤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38.3%, '언제 어디서 건강검진을 받는지 몰라서'가 20.7%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의 노동시간과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음식배달,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시간은 각각 주 58.5시간, 49.6시간으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40.7시간)을 크게 상회했다. 음식 배달·대리운전 노동자는 야간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시간 운행으로 전신진동과 매연, 소음 등에 노출되며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장 위원의 지적이다.

이들은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욕설, 협박 등을 경험한 배달노동자는 39.2%, 대리운전노동자는 82.4%였다. 배달노동자의 91.8%와 대리운전노동자의 88.4%는 이런 일을 겪어도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정부에 전담부서 두고 예산 확보해야"

산업안전보건법은 야간작업이 많거나 특수 유해물질 공간에서 작업하는 이들을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대리운전기사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즉 근로자가 아니어서 건강진단 받을 권리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청소노동자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측이 산재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만 검진비의 80%를 지원해주는 형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진우 한일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과장은 "고용부가 일부 특고에 한해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주먹구구식 대책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도 "고용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 플랫폼노동자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플랫폼노동공제회·재단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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