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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제주4·3희생자 보상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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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제주4·3희생자 보상절차 시작

입력
2022.05.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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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보상 신청 접수
2025년까지 6차례 걸쳐 진행
신청 순위 생존 희생자 우선
첫 지급 빠르면 9~10월 예상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유족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유족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4·3이 발생한 지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1만여 명의 넘는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절차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보상금 신청은 2025년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제주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와 순서 등을 확정하고,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100명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와 순서 등에 대한 내용을 공고한데 따른 조치다.

신청 대상자은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상속 순위는 희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다.

신청순위는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가 1만4,577명(사망 1만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의 순으로 보상금 신청순서를 정하도록 했다. 즉, 지급신청 순서는 생존 희생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 외에는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1차 신청 대상은 생존 희생자 105명을 비롯해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 등 2,100명이다. 내년 상반기 2차부터 2024년 하반기 5차까지 반기별 신청 대상은 각 2,500명씩이고, 나머지는 마지막 6차 대상이다.

도는 1차 신청 대상 2,100명에 대한 청구권자 사실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청구권자는 희생자 1명당 평균 10.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73명이다. 해당 희생자는 4·3 당시 사망 나이가 70대였고, 청구권이 증손자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 금액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 9,000만 원 정액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일수 등에 따라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주지역 거주자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와 거주지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 중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이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무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보상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3∼4개월이 소요돼 다음달 첫 신청자의 경우 빠르면 9∼10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 접수부터 위원회 심의·결정·통지·보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청구권자들이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 희생자별 신청 순서와 보상금 처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만큼 연로한 생존 희생자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유족들은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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