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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직·공상 불승인 경찰관에 국가 상대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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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직·공상 불승인 경찰관에 국가 상대 소송비 지원

입력
2022.05.23 15:10
수정
2022.05.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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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노무사 선임료 최대 2000만원
제소 때 절반, 승소하면 남은 절반 지급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업무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고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찰에게 국가 상대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2018년 9월 이후 국가유공자, 순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한 공무상 재해(공상)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심판(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찰관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관련 기사 : "흉기 난동? 다치면 나만 손해"… 경찰관들이 몸 사리는 이유)

지원 한도는 재심·행정소송 심급별(1~3심)로 변호사·노무사 선임료를 최대 500만 원, 심급 합계로는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 기한은 변호사 또는 노무사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승소 판결일부터 90일 이내다. 재원은 복지카드기금 1억5,000만 원을 활용한다.

지원금은 소송을 제기할 때 50%, 승소했을 때 50%를 각각 지급한다. 지원 신청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패소했을 땐 나머지 50%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러 군데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일부 부상만 공상으로 인정받더라도 승소로 인정돼 지원금 전액을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8일 수사경과자 및 책임수사관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수사경과 선발자 중 비수사부서에 근무 중인 사람은 예비수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수사부서 전입 전 전문지식과 실무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책임수사관 자격이 부여된 수사관은 희망부서(보직)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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