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따른 주민 불편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강제권 활용하겠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제권을 활용해서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대통령실 인근 도로 점거 시위와 관련해 “무리한 점거 행위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경찰이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경찰 지도권과 강제권을 균형감 있게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전장연 시위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의사 표현이라 해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불법 점거를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민 개개인의 출근 시간이 10분, 20분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서 경찰의 강제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리한 점거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아울러 최근 법원이 시민단체의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가한 것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고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 본안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해석받고자 한다"며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으로 인해 1분 내외의 교통상 불편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최 청장은 “계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일시적 불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특별교통관리구역 중심으로 1분 내외 불편이 발생한다는 게 모니터링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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