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상대 부당 요금 비일비재
조사결과 3만건 7500만원 더 받아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20만원 부과
제주에서 만 70세 이상 노인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의 과다결제 사례 등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뤄진다.
제주도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해 1회당 최대 7,000원(호출비 1,000원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간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2018년 읍·면지역을 시작해 2019년에는 동(洞) 지역까지 확대했다.
도감사위가 앞서 지난달 4일 발표한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당요금 징수 건수 및 액수는 2만9,662건, 7,541만여 원에 이른다.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3월 9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복지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44만7,249건을 분석한 결과다. 적발 사례를 보면 운행기록에는 요금이 6,400원이었지만, 요금으로 7,000원을 결제하는 등 정상 요금보다 과다한 결제 행위가 많이 드러났다.
도는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보조금을 환수한다. 택시운전업무 종사자(택시기사)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879명에 대해서도 행복택시 부정수급 사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과다요금 결제 택시는 일반이나 개인 모두 같은 환수 기준을 적용,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7월부터는 어르신 행복택시 복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하고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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