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사기 혐의 등 9명 구속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발신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폰 번호인 ‘010’으로 전환해 준 일당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2일 중계기를 이용해 해외발신전화를 '국내 010'으로 전환해 준 혐의(사기 등)로 A(41)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월 24일쯤 전남 여수시 화장동의 한 원룸에서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는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폰 번호인 ‘010’으로 전환해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1,000여 개의 휴대폰용 유심을 개통해 국내 또는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원 모집을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이력서를 대량 구입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구인 광고를 냈다. 활동을 원하는 구직자가 중계기를 원룸 등에 설치하면 주당 150~200만 원의 고액 수당을 지급했다. 유심 가입자에게는 회선 1개당 2~5만 원의 수수료를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줄 몰랐더라도 중계기 단순 설치로 고액의 수당을 받았다면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나 유심 개통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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