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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에 '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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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에 '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

입력
2022.05.22 13:20
수정
2022.05.22 16:07
10면
0 0

법무부,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 개최
30일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단행 예정
650명가량 대상... 이병호 전 원장 제외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30일에 단행되는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총 규모는 650명가량이며,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여부는 심사위의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확정된다.

박근혜 정부에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직 국정원장은 총 3명이다. 남재준 전 원장은 특활비 6억 원을 제공해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을 전달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가장 많은 21억 원을 건넨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형기가 남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3명의 전직 원장은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해 7월 최종 형량이 결정됐다. 가장 형량이 높은 이병호 전 원장은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 이상은 넘겨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가석방에서 박근혜 정부 때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이던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 700여 명을 가석방하면서도,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제외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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