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일부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겸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 개념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면서 금지했다. 참여연대는 금지 통고에 불복해 13일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의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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