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한미 정상회담일 대통령실 앞 집회 일부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한미 정상회담일 대통령실 앞 집회 일부 허용

입력
2022.05.20 17:57
수정
2022.05.20 18:42
0 0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뉴스1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뉴스1

법원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일부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겸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 개념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면서 금지했다. 참여연대는 금지 통고에 불복해 13일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의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손현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