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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명단 5만2137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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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명단 5만2137명 공고

입력
2022.05.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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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00명 다음달부터 신청, 9월 지급
1단계부터 6단계, 2025년 5월말까지 완료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 4·3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 4·3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단계적 신청에 따른 1차에서 6차까지 신청인 총 5만2,137명의 명단을 20일 공고했다. 신청인은 희생자 추가 인정 절차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상금 신청 1차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2,100명이다. 또 2차는 내년 1월 1일∼6월 30일 2,500명, 3차 내년 7월 1일∼12월말까지 2,500명이다. 또 4차와 5차는 2024년 분기별로 각각 2,500명이며 6차는 2025년 1월 1일∼5월 31일 1,637명 및 추가 희생자 결정인으로 처리된다.

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2항에 따라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신청 순서를 정했다. 명단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도청 보상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은 생존 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1,631명, 2003년 3월 21일 확인된 364명이다.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는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엔 현행 민법상속권자가 대상자이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와 중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그 이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통지하고 대상자가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무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 원이 정액 지급되고,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애서 4·3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도는 1차 신청대상자 2,100명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희생자 1명당 청구권자는 평균 10.9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상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3∼4개월이 소요돼 다음 달 첫 신청자의 경우 이르면 9∼10월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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