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또 다른 입법 독주'"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본격적인 첫걸음인 국회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벌써 '입법 독주'라 반발 중이며, 일부 기독교계의 공격도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사회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상식적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아직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오는 25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공청회 진술인으로 자캐오(김종훈)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를 채택했다.
공청회 일정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또 다른 검수완박"이라며 일정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공청회 개최에 합의해 놓고 말을 바꿨다. 20일 소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으며, 공청회 진술인 추천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에게 일정 협의를 굉장히 많이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어야 되겠다고 판단해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청회가 열려도 차별금지법 제정까진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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