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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정보 찍어 가족에 보낸 공무원… 대법 "비밀누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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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정보 찍어 가족에 보낸 공무원… 대법 "비밀누설 아냐"

입력
2022.05.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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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접촉자 나이·주소 담긴 정보 전송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개인정보 유출은 유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군청 공무원 4명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월 군청 회의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배우자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고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및 그가 접촉한 사람들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나머지 공무원 3명은 팀장인 A씨에게 문건 사진을 전송받고 가족에게 다시 보낸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국가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할 때 적용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봤다. 재판부는 확진자들 정보 유출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라는 국가 기능이 위협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A씨 등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에게만 보고서를 전송했고 전송 직후 사진을 삭제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유예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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